제1조 (교환 및 환불, 청약철회) ① “회사”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말합니다)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재화 등을 배송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 및 교환, 환불을 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이용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 제공이 개시된 이후에는 환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조 (청약철회 등의 효과)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받은 경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합니다.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단,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회사”가 반환 비용을 부담합니다.